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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알 권리” vs “인권침해”
  • 이지현 기자
  • 2019-09-09 1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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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 ‘머그샷’ 도입 검토

[오늘의 키워드] 머그샷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촬영하는 얼굴 사진(폴리스 포토그래프·police photograph)의 은어다. 18세기 유행했던 얼굴(페이스·face)의 속어 머그(mug)에서 유래했다.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키 측정자 옆에서 찍는다. 정면과 측면을 촬영하며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올라간다.​



경찰이 신상 공개 대상 피의자(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는 자)의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수사국은 최근 법무부에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국가 또는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법의 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공개 방법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강력 범죄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출석할 때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가리는 사례가 잦아졌고 피의자 신상 공개의 실효성과 알 권리에 대한 논란이 인 것.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중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피의자의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을 때 얼굴이 공개되면 인권침해나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어동이 나는 머그샷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분명히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도 분명히 밝히고 있어. 공익을 목적으로 얼굴 공개의 대상이 된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얼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막아야 할 행동이지. 머그샷 도입을 통해 대중에게 강력범죄자의 얼굴을 확실하게 알리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해.​

▶어솜이 나는 머그샷 도입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피의자는 말 그대로 피의자일 뿐이야. 아직 범죄 혐의가 입증된 사람이 아니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머그샷을 도입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머그샷 도입으로 인한 정확한 범죄 예방 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연구는 부족해. 머그샷 도입이 정말 필요한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9월 17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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