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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미국 출생시민권
  • 김재성 기자
  • 2019-08-27 2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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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1] ‘중국인 임신부들은 해외여행을 온 것처럼 하와이로 입국한 뒤 로스앤젤레스(LA)로 이동했다. 입국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어 부른 배를 감췄다. 머물 숙소로는 미리 외운 대로 와이키키 해변 5성급 호텔인 트럼프 호텔을 콕 집어 답했다.’ 올해 1월 미국 LA 연방검찰은 중국인 원정출산 알선업체 대표 등 20명을 비자(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 사기와 자금세탁(불법적인 재산을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하는 것) 혐의로 기소(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했는데, 이 기소장에 쓰인 수법이다. 이 업체들은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 상품을 1인당 4만∼8만 달러를 받고 팔았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국경을 넘어와 아기를 낳으면 ‘축하해요,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네’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솔직히 웃기는 일”이라며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언급했다. ㉠미국에 불법 이민자 부모나 원정출산을 온 부모가 낳은 출생아 수가 연간 30만 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원정출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생시민권 폐지는 ‘캐러밴’(중남미 3개국 이민자)을 막기 위한 반(反)이민정책이지만 중국 한국 등에서 온 부유층들이 원정출산을 통해 학업·취업에서 혜택을 누리는 것도 겨냥했을 것이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0월 인터넷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한 미국 시민이 되고 85년 동안 모든 편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이주의 닻을 내리는 아기들(앵커 베이비·anchor babies)”이라고 했다.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이 부여되고 나중에 부모나 형제를 초청해 연쇄 이민이 이뤄진다는 점을 조롱한 것이다. 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미 상원을 장악했다. 사실상 ‘트럼프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4] 출생시민권 폐지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된다. 이른바 *‘속지주의’는 1868년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에서 해방된 흑인들에게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준(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는 절차)됐다.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부모를 둔 이민자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 ‘관할권’을 물리적인 영토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를 기준으로 보는 극소수 의견도 있긴 하지만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려면 먼저 수정헌법 제14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여러 사람의 의견)이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둔 정치적 행위라는 분석이 많다. 그럼에도 그의 반이민(이민에 반대하는 것) 구호가 통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인심이 사나워진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동아일보 8월 23일 자 우경임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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