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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음주운전 판사에 고작 ‘견책’
  • 이지현 기자
  • 2019-07-21 1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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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 강북 강변로 진입로에서 마포경찰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이 확정된 현직 판사에 대해 ‘견책(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 처분을 내렸다.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큰 상황에서 대법원이 자기 식구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너그러운)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 견책 처분을 받은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판사는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리는 재판 절차)을 받은 뒤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판사에 대한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관 징계는 법원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이나 검사 등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달리 법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어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징계 수위를 준용(표준으로 삼아 적용)했을 뿐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라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관련 징계 규칙을 개정해 올 6월부터 시행 중이다. 강화된 징계 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음주운전에 최초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감봉(일정 기간 동안 봉급을 줄이는 공무원 징계 처분의 하나)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징계 수위를 정한 것이다.

지난달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등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비록 이번에 징계를 받은 판사의 음주운전 시점이 행정부의 공무원 징계 규칙 강화 이전이라고 해도 법을 어긴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경징계는 안이하다(너무 쉽게 여기는 태도나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기소(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된 이들에 대해 유무죄와 양형(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을 정하는 일을 하는 까닭에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기준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 엄격함을 지키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동아일보 7월 18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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