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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유승준, 그가 한국에 오지 못한 이유는?
  • 이지현 기자
  • 2019-07-15 17: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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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오늘의 키워드 비자​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나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나라 또는 체류 중인 나라에 있는 대사·공사·영사로부터 여권 검사를 받고 입국 허가를 받는 것. 입국사증이라고도 한다.

국가 간에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해 3개월(90일) 정도의 단기간 체류 때에는 비자를 면제하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영국 등 여러 나라와 이 협정을 체결해 비자 없이 이들 나라에 단기간 체류할 수 있다.​


가수 유승준(왼쪽)이 2002년 2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미국 여권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날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로 6시간 만에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심에서 원고(법원에 민사 소송을 재기한 사람) 패소(소송에서 짐) 판결한 원심(한 단계 앞서서 받은 재판)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로써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는 절차를 밟으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률회사를 통해 소송을 냈다. F-4 비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비자다.

1·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그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한 지에 관한 문제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며 비자발급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뼘더] 기사의 내용을 읽고, 유승준 입국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아래 빈칸에 짧게 정리해 보세요.​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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