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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시신 퇴비화’ 법안 미국 워싱턴 주에서 통과…“친환경적”vs “존경심 사라져”
  • 장진희 기자
  • 2019-06-03 13: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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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vs “존경심 사라져”

[오늘의 키워드] 매장과 화장

매장은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장례 방법을 말한다. 인류가 집단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매장 풍습이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돌 등을 통해 한국에서는 선사시대 이전부터 시신을 땅에 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화장은 시신을 불에 태우는 장례 방법이다. 태우고 남은 뼈를 추려 가루로 만들어 그릇에 담아 납골당에 안치한다.​


리컴포즈의 카트리나 스페이드 CEO가 소의 사체를 분해해 만든 흙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시애틀=AP뉴시스


미국 워싱턴 주가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제이 인슬리 미국 워싱턴 주지사는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관련 법안에 최근 서명했다. 이전까지는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만 허용됐지만 내년 5월부터는 원한다면 퇴비화할 수 있다.

숨진 사람의 시신은 풀·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한 3∼7주의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 자연 분해돼 화단이나 텃밭을 가꾸는 데 쓰일 수 있는 흙으로 변한다.

법안을 발의한 제이미 피터슨 상원의원은 “시신 퇴비화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장이나 지하수, 토양을 오염시키는 매장 방식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밝혔다.

시신 퇴비화 장례 서비스를 시행하는 회사 ‘리컴포즈’의 최고경영자(CEO)인 카트리나 스페이드는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신 퇴비화 장례 비용은 5500달러(약 655만원) 가량으로 매장 비용보다는 저렴하며 화장보다는 약간 비싸다.

반면 종교계에서는 시신을 퇴비화하는 장례 방식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워싱턴 주 천주교계 관계자는 상원에 보낸 편지를 통해 “죽인 이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은 세상을 떠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표출하는 방식”이라며 “유해를 퇴비화하는 방식은 죽은 이에 대해 충분한 예우를 갖추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동이 나는 시신을 퇴비화하는 장례 방식에 찬성해.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는 게 사실이야. 시신을 묻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매장을 하면 시신이 썩는 과정에서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되지. 시신을 태울 때에는 이산화탄소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어. 시간이 갈수록 시신을 묻을 땅과 유골을 안치할 납골당은 부족해질 거야.

▶어솜이 나는 시신을 퇴비화하는 장례 방식에 반대해. 죽은 사람의 몸을 인위적으로 분해해 흙으로 만들면 그 사람을 추모할 수 있는 기념비 등을 세우기 어렵게 되겠지. 시신을 매장하면서 묘비에 돌아가신 분의 업적과 어록 등을 남기는 게 일반적이지. 만약 시신이 자연 분해되어 땅으로 돌아간다면 가족 등 고인의 뜻을 기리고 싶은 사람들이 충분한 존경심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질 거야.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6월 11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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