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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체벌은 아동 학대”vs“부모의 교육 권리 침해”
  • 김재성 기자
  • 2019-05-29 19: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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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찬반 논란


[오늘의 키워드] 체벌

일정한 교육목적을 갖고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 등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 





정부가 모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민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뜨겁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교육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바로 가정 내에서 자녀의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모 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을 말한다. 현행 민법의 해당 조항에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이 규정돼 있지만 정부는 가정에서도 아동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체벌을 징계권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이 제외될 경우 체벌은 더 이상 부모의 법적 권리가 아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훈육(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름)을 위한 체벌도 법으로 금지되는 것.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입장차는 크다. 우선 가정 내 폭력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이 있다. 현행 민법에 규정돼 있는 부모의 아동 ‘징계권’ 조항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그대로인데,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 역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 실제로 친권자 징계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은 아동 체벌을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정과 학교 등에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부모의 자녀 체벌은 자율적인 훈육 방법인 만큼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자녀를 기르다보면 현실적으로 ‘무릎꿇고 앉아있기’와 같은 체벌이 불가피한데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모의 자녀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특히 이런 주장을 하는 측에선 “학대와 체벌을 가르는 기준도 모호한데, 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아동 학대가 사라질지도 의문”이라는 의견도 내놓는다. 


▶어동이 나는 가정 내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해.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는 세계적인 추세야. 일본과 우리나라만 징계권 조항이 있다는데, 일본도 최근 가정 내 체벌 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들었어. 우리나라만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질 수 없어. 체벌 금지를 법으로 정해두면 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율도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어솜이 나는 가정 내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해. 부모님이 자녀를 기르다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벌을 주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거야. 물론 그것이 과도한 폭력으로 이어지면 안 되겠지만 아동학대 사례는 극히 일부잖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훈육을 하는데, 이 자체를 금지하면 가정 내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일탈하는 아동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6월 6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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