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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 논란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9-05-01 15: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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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에 어긋나” vs “자기결정권 존중”

어린이동아 4월 17일 자 4, 5면 눈높이사설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찬성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해 헌재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지적도 있지요.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찬성합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 여성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여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낙태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양육 부담을 감수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여성이 낙태를 통해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연(광주 북구 일곡초 6)



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찬성합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 여성이 처벌받지 않고 임신을 중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헌재의 결정으로 지금까지 행해졌던 불법적인 낙태 시술이 양성화될 것입니다. 이제껏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 헌재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되면 여성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선민(서울 관악구 서울구암초 6)




[반대] 

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반대합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를 결정하는 부모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됐습니다. 낮은 출산율은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인데 낙태죄 폐지로 인해 출산율이 더욱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 노동인구 감소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박민우(서울 강북구 영훈초 5)




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반대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도 엄연한 생명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에 아이를 기를 여건이 안 되는 부모들에게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승민(경북 김천시 김천다수초 6)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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