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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 예술일까, 훼손일까?
  • 이지현 기자
  • 2019-04-29 1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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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 논란

오늘의 키워드 국민참여재판​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 선출되어 재판에 참여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평가하여 결정함)을 내리는 것.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서울 중구 청계2가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이 그라비티 아티스트의 낙서로 인해 훼손된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서울 청계천 인근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에 그라피티(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를 한 예술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3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된 그라피티 아티스트 정태용 씨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이 그라피티가 허가된 장소에서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했다.

반면 정 씨의 변호인은 정 씨의 그라피티는 예술 표현의 하나일 뿐, 베를린장벽을 파괴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독일 베를린 장벽에도 그라피티를 한 부분이 있고 최근까지 방치된 장벽에 낙서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보존 가치가 큰지도 의문이라고 맞섰다.

양 측의 의견을 검토한 배심원 7명 중 6명은 정 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4명은 벌금 500만원, 2명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 2년, 1명은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예술적 행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시 소유 베를린장벽을 그라피티로 가치를 손상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른 범행 처벌 전력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청계2가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라피티 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그라피티 작업을 한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인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태극기 4괘를 담아 표현해냈다”며 그라피티를 그린 의도를 올리기도 했다.

정 씨가 훼손한 청계천 베를린장벽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자 독일 베를린시가 2005년 기증한 것이다. 1989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철거된 뒤 베를린 마르찬 공원에 전시되었던 장벽의 일부다.​


▶어동이 나는 기증받은 베를린 장벽에 그라피티를 한 것이 하나의 예술 표현이라고 생각해. 그라피티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장벽이 망가진 것이 아니야. 오히려 장벽의 의미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 무의미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평화로운 미래를 상징한 그림과 글씨인 만큼 용인될 수 있지 않을까. 그라피티는 즉흥성과 충동성을 담은 예술 장르인 만큼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장소에 대한 자율성,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어솜이 나는 베를린 장벽에 그라피티를 그린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청계천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은 엄연히 서울시가 기증받아 전시한 공공물이야. 이에 어떠한 허가 없이 그라피티를 그린 것은 공공물을 훼손한 범죄행위이지.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납될 수는 없어.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도심의 벽이나 공공 전시물이 그라피티로 뒤덮이더라도 앞으로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게 될 거야.​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5월 7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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