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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상징적 의미” vs “입법권 침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9-04-24 18: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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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출석, 어린 자녀 동반 논란

어린이동아 4월 16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2017년 호주 상원 본회의장에 라리사 워터스 의원이 딸에게 모유 수유를 하면서 회의에 참여하는 모습. 가디어너 동영상 캡처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뉴시스

자녀 동반 출석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국회 본회의에 자녀가 동반 출석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려면 우리 사회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양육친화적인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위한 법을 만들고 고치는 국회부터 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자녀가 동반 출석할 수 있다면,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하진(경기 군포시 군포신기초 5)

[반대]

저는 국회 본회의에 자녀 동반 출석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 자녀가 동반하여 회의에 차질이 생기거나 입법 활동이 지연되면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박세호(서울 중구 한성국제학교 5)

저는 국회 본회의에 자녀가 동반 출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법을 따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국회법을 보면 입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데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자녀가 동반 출석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라윤(서울 관악구 서울난우초 5)

저는 국회 본회의에 자녀 동반 출석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국회에 자녀와 함께 출석하는 방법 외에도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어린이집을 더 늘린다든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임승민(경북 김천시 김천다수초 5)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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