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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국회 본회의에 젖먹이 자녀를?
  • 이지현 기자
  • 2019-04-15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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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동반 국회 본회의 출석

오늘의 키워드 본회의

국회에서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하는 회의.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명부에 이름이 올라있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며,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의논해서 결정함)한다.


2017년 호주 상원 본회의장에 라리사 워터스 의원이 딸에게 모유 수유를 하면서 회의에 참여하는 모습. 가디언 동영상 캡처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뉴시스


최근 헌정사상 처음으로 어린 자녀를 동반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의원은 6개월 된 자신의 아이와 함께 본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었다. 이 개정안은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쓰게 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의 요청에 대해 문 의장은 “자녀 동반 출석 요청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제시한 점은 의미 있지만,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 불허(허가하지 않음) 공문을 신 의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현행 국회법 상 의장이 허가한 사람은 본회의 출석이 가능한데, 의장이 허가할 수 있는 범주를 좁게 해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국회 출석은 전 세계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017년 호주 상원 본회의장에 라리사 워터스 의원이 생후 2개월 딸에게 모유 수유를 하면서 화제가 됐다. 지난해 4월 미국 상원에서도 결의안이 통과 되어 의사당 내 영아의 출입이 허용되기도 했다. 반면 2017년 일본과 최근 덴마크에서는 여성의원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의회에 출석했다가 자녀의 입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어동이: 나는 어린 자녀가 의원과 동반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 국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법을 만드는 공간인 만큼 이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상징성이 크잖아. 많은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마음 놓고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어린 자녀와 국회에 함께 출석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 이런 행동을 통해 일과 육아가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표 의식을 국민들과 나눌 수 있을 거야.
 

▶어솜이: 나는 어린 자녀가 의원과 동반해 국회에 나오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해. 국회는 엄연히 입법 기관이자 일터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직장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는 일은 없잖아. 국회라고 다를 것이 없지. 통제가 어려운 어린 자녀가 국회에 나와서 입법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어. 이는 분명히 입법 과정에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꼭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아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릴 방법은 많다고 생각해.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4월 24일(수)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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