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유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인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원자력 발전소 폭발 피해지역인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입이 앞으로도 금지된다. 한국과 일본이 벌이던 무역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상소기구가 예상과 달리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 상소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다시 판결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WTO 상소기구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법률 등을 어김)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2심 분쟁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수산물 자체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면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지난해 2월의 1심 판정을 뒤집는 결과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현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방사능 오염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주변 8개 현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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