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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오리라멘 승리 때문에…’ 오너리스크 보상은?
  • 심소희 기자
  • 2019-03-26 1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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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 번진 ‘아오리라멘’

‘승리가 하는 일본라면 식당’으로 인기를 끌었던 ‘아오리의행방불명(아오리라면)’ 가맹점주들이 오너리스크로 위기를 겪고 있다. 가맹점은 같은 상호, 조리법 등을 사용하며 어떤 조직에 동맹으로 가입된 가게다. 아오리의행방불명의 경우 ‘아오리의행방불명 홍대점’, ‘아오리의행방불명 광화문점’ 등 전국에 40여 곳. 일본, 중국 등 해외 지점까지 포함하면 50여 곳의 가맹점을 갖고 있다.

승리와 아오리라멘의 관계는?
오너리스크는 ‘주인’을 뜻하는 ‘오너(owner)’와 ‘위험’을 뜻하는 ‘리스크(risk)’가 합쳐진 말. 대주주(그 회사에서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주주의 경영으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승리는 여러 방송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아오리라멘을 홍보해왔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아오리라멘의 가맹점주들을 만나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까지 방송된 바 있다.
아오리라멘은 아오리에프앤비(F&B)가 운영한다. 아오리F&B의 대주주는 승리가 배우 박한별의 남편 유모 씨와 함께 창업한 유리홀딩스다. 승리는 지난 2월 유리홀딩스 공동 대표를 사임했지만 ‘승리라멘’으로 적잖은 홍보가 이루어진 이상 오너리스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너리스크 보상은 어떻게?
‘오너’들의 위법(법을 위반함)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에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오너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즉, 앞으로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 행위 등으로 인해 이미지 실추, 매출액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서 기재사항을 근거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아오리라멘의 경우 국내 가맹점들이 2017년과 2018년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표준가맹계약서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손해배상 여부는 별도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오리에프엔비는 오너리스크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보상을 위해 지난 7일 1차 보상방안을 제공했으며 추가적인 점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밝혔다.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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