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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사이렌 울리면 모두 비키세요”…참여율 저조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장진희 기자
  • 2019-03-24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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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사이렌 울리면 모두 비키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소중한 생명을 살립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민방위의 날인 20일 오후 2시 6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삼거리 방면 연희IC를 지나는 서대문소방서 지휘차에서 이 같은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소방청은 전국 219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길 위의 모세의 기적’은 없었다. 기자가 지휘차에 동행해 훈련 과정을 지켜봤으나 서대문소방서를 출발해 이화여대 후문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30여 분 간(오후 2시∼2시 반) 소방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차량은 3대 가량밖에 없었다. 훈련 참여 안내방송이 나오는 데도 택시가 소방차 앞에 끼어들어 주행을 방해하거나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꿋꿋이 제 갈 길을 가는 시민이 다수였다.​


지난 20일 실시된 서대문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중 일반 차량들이 도로를 막아 지휘차가 정지하고 있다. 사진=장진희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

연세대 앞 성산로는 광화문, 시청 등 도심으로 가는 차가 많아 항상 정체가 심한 도로다. 특히 연세대 삼거리에 가까워질수록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도 있어 지휘차를 포함한 펌프차 등 소방차 7대가 신속하게 지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삼거리에 채 다다르지도 못했는데 차량들이 소방차 앞을 꽉 막은 상황이 연출됐다.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하자는 안내방송이 계속 나왔지만 옆 차선으로 이동하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소방차 행렬이 뒤에 바짝 달라붙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결국 소방차는 일반 차량들과 같이 막히는 도로 위에서 3∼4분 여 간 정체됐다. 만약 분초를 다투는 긴급 출동 중이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서행하니까 시민들이 ‘위급 상황이 아니라(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훈련이 아닌 실전에서는 사이렌을 울리는 것은 물론 스피커를 통해 ‘이동하라’고 방송을 내보낸다”고 신정수 서대문소방서 소방장은 말했다.


서대문소방서 소방차가 성산로를 주행하고 있는 모습. 서대문소방서 제공

소방차 길 터주기는 당연한 의무

‘신고 이후 5분 이내.’ 현장에서는 화재 발생 등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출동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대문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에서 가까운 곳은 5분 내에 출동 할 수 있지만 먼 곳까지 빨리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7일부터는 출동하는 소방차가 앞 차량에 양보 의무를 방송으로 알리며 출동할 때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차 앞에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됐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차종·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기존 5∼8만원에서 대폭 상승한 것이다.



소방대원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보행자도 멈춰서세요!

소방차 길 터주기는 도로 위 차량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의무다. 어린이들은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불이어도 소방차가 사이렌으로 비켜서라고 알린다면 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걸음을 멈춰야 한다.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관계자는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인명 생존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재산 피해는 막대하게 커진다”며 “소방차 진로 양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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