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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같은 맹견은 앞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 출입이 불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을 일컫는다.
로트와일러. 아메리칸켄널클럽 홈페이지 캡처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된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맹견 품종의 특성 및 적절한 사육법, 맹견 훈련 등에 관해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소유자가 이러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위반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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