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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다니엘 소속사에 전속계약해지소송, 전속계약이란?
  • 심소희 기자
  • 2019-03-21 1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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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전속계약해지소송 신청

가수 강다니엘은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21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 강다니엘 SNS 캡처


전속계약이란?

‘전속(專屬)’은 오로지 어떤 한 기구나 조직에 소속되거나 관계를 맺는다는 뜻.

전속계약은 연예인이나 배우 등이 특정 회사의 일만 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전속계약을 맺은 사람은 그 회사와 경쟁하는 다른 회사의 일은 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회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독점하려는 목적에서 전속계약을 선호한다. 반대로 전속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회사를 통해 자아성취를 하거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터전으로 삼는 것이 목적이다.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당사자와 회사는 어떤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지원받을지, 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어떻게 나눌지 등을 정하게 된다.


소송의 이유는?

율촌이 밝힌 공식입장에 따르면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어떤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 있음)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강다니엘은 이것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1~2개월 전후로 빠르게 결정되며 인용(인정하여 받아들임)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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