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금지하면서 지난해 1년 간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다시 가능해졌다.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해당 법안에서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은 예외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영어는 정규 교과에서는 초등 3학년 때부터 배우지만, 1·2학년 때 방과 후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 커리큘럼에 1·2학년 영어 수업이 반영되려면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5월 혹은 2학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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