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원칙 보장” vs “국민 알 권리 보장”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것에 찬성합니다.
포토라인에서 기자가 취재한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그 사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감시 하에 검찰이 더욱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포토라인이 없다면 취재진들이 피의자를 취재하려는 경쟁이 벌어져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선 자신의 입장을 취재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양쪽(피의자와 취재진) 모두에게 이득이 되므로 저는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지윤(서울 마포구 서울아현초 4)
[찬성]
저는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것에 찬성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포토라인에서도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고, 기자들은 사진 등을 찍고 취재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피의자가 무죄였다면, 국민들은 전에 보았던 포토라인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무죄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것에 찬성합니다.
▶김민주(강원 춘천시 부안초 5)
[반대]
저는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것에 반대합니다.
범죄혐의는 있지만 아직 죄가 정확히 판정나지 않고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의 특성상,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명확한 죄가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토라인 외에도 취재는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따로 하면 됩니다.
아직 죄가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저는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것에 반대합니다.
▶조희진(경남 진주시 망경초 3)
[반대]
저는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것에 반대합니다.
피의자에게는 묵비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묵비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절차나 공판절차 등에 침묵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길 강요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또 아직 죄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면 국민들이 피의자를 섣불리 죄인으로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정세준(경기 화성시 푸른초 3)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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