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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실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 및 판례 등을 담은 인권 지침서를 발간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 등을 안내하는 자료가 없어, 어린이·청소년과 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판례나 법령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올 한해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최근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 표지. 서울시 제공
가이드라인은 건강, 폭력,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노동, 교육, 안전, 자기결정권 등 8개 영역에서 36가지 사례별로 인권 보호 판단기준, 조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헬프콜(#1388),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 전문 상담 기관도 안내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교칙에 어긋나는 경우,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등의 사례와 실질적 대응 방안이 나와 있는 것.
서울시는 “이 가이드라인이 어린이·청소년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대상 인권교육에도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홈페이지 이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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