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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승복 차림 운전에 범칙금 매긴 일본 경찰, “적절해” vs “적절치 않아”
  • 심소희 기자
  • 2019-01-14 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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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 운전에 방해 돼” vs “활동에 지장 없어”

[오늘의 키워드] 범칙금

쓰레기 방치·자연훼손·도로 무단횡단과 같은 경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로교통법 상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했을 때 매기는 벌금을 말한다.




승복을 입고 줄넘기하는 스님. SNS 캡처


일본 경찰이 승복 차림으로 운전한 스님에게 범칙금을 매긴 것에 스님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승복은 스님들이 입는 옷으로 일본의 승복은 소매가 팔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고 다리 부분의 폭이 좁다.

이 논란은 지난해 9월 일본 혼슈 후쿠이 현에서 한 경찰이 승복을 입은 채 운전했다는 이유로 스님에게 6000엔(약 6만 원)의 범칙금을 매기면서 시작됐다.

일본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도도부현(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돼 있다. 후쿠이 현에서는 ‘나막신, 슬리퍼, 기타 운전에 지장(일하는 데 거치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장애)을 줄 우려가 있는 신발이나 옷을 착용하고 운전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후쿠이 현 경찰 측은 “30㎝ 정도 아래로 쳐진 승복의 소맷자락이 운전 중 자동차 기어 등에 걸릴 수 있고, 승복의 밑단이 좁아 발을 움직이기 어려워 브레이크 밟기도 어려울 수 있다”면서 범칙금을 매긴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스님들은 승복 차림으로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특정 옷 때문에 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범칙금을 부과 받은 스님은 “승복을 입고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면서 범칙금 내기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일본의 스님들도 경찰의 범칙금 부과에 반발하는 뜻으로 승복을 입은 채 줄넘기를 하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저글링을 하는 영상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나는 승복을 입고 이것도 할 수 있다’는 해시태그를 붙였다.

▶어동이: 나는 승복 차림의 스님에게 범칙금을 매긴 경찰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 일본 혼슈 후쿠이 현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나막신, 슬리퍼나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옷차림은 금지돼 있어. 승복은 소맷자락이 길고 밑단이 좁아서 경찰이 이 법에 따라 운전을 하기에 불편한 옷차림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지.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 경찰이 범칙금을 매긴 것은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해.

▶어솜이: 나는 승복 차림의 스님에게 범칙금을 매긴 경찰의 행동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남들이 보기에는 승복이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승복을 입는 스님들은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어. 승복 차림이라는 이유로 스님이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범칙금을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월 22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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