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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비닐봉투 사용금지·반려견 목줄…2019년에 달라지는 것은?
  • 장진희 기자
  • 2019-01-01 1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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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캠페인 행사에 참여한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종이봉투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어떤 정책이 시행 및 개선되는지 알아보자.

새해 첫 날부터 전국 모든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종이봉투는 허용된다. 제과점에서도 돈을 내고 비닐봉투를 구입해야한다.

오는 3월 21일부터는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을,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게 좋겠다. 이날부터 반려견이 목줄 및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소유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 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2세 이하 난청 어린이에게는 보청기가 지원된다.

3월부터는 중위소득(총 가구 중 소득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초등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1만 6000원에서 20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월 10만 원씩)이 7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1월부터 지급된다.

[한 뼘 더] 2019년 새해에는 다양한 정책들이 개선되는군요. 여러분은 올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싶은가요? 달라질 내 모습을 기대하며 어떻게 달라지고 싶은지 아래에 적어보아요.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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