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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범죄 저지른 13세 미만 청소년, 어떻게?
  • 이지현 기자
  • 2018-12-26 14: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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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논란

[오늘의 키워드] 소년법

반사회성(사회의 전통, 규칙 등에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 만 19세 이하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고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해 마련한 법률.​


법무부에서 19일 소년비행예방협의회가 열리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최근 발표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법률이나 규칙에 어긋나거나 위반됨)되는 행위를 해도 처벌 대신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으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의 정도가 심각해지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고, 이에 법무부는 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을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

한편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국제연합(유엔·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고, 실질적으로 범죄 행위를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14세 미만의 범죄율은 해마다 줄고 있어, 저연령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범률(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라며 소년범죄 예방 정책은 청소년이 비행에 다시 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 14세 이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최근 14세 이하 청소년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미디어를 통해 계속 알려지면서 처벌을 받는 연령이 낮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엄벌주의(잘못한 사람에게 엄하게 벌을 주려는 방침)가 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몇몇 눈에 띄는 사건이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14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율이 올라가지 않았으며 벌을 주는 것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잘 지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토론왕]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세요.

※나의 의견을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 ‘나는 토론왕’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 주세요. 논리적인 댓글은 지면에 소개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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