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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는 초콜릿 중 일부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게 나와 어린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초콜릿에서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의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의 국내 기준은 표준 체중에 따라 만 3∼5세는 44㎎, 만 6∼8세 63∼66㎎, 만 9∼11세 89∼96㎎이다.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카페인 함량이 만 3∼5세 어린이의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만 6∼8세 어린이의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의 절반에 근접하거나 넘어선 제품은 4개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가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주의력 결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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