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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윤창호법’ 국회 통과…“반쪽짜리” 지적도
  • 최유란 기자
  • 2018-12-05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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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원안보다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아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2의 윤창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윤창호법’을 찬성 24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수위를 높였으며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최저 형량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려다 이후 이보다 완화된 ‘3년 이상’으로 변경, 통과된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최저 형량이 3년이면 형량을 감경받을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태경 의원과 고 윤창호 씨의 가족, 친구들은 지난 1일 윤 씨가 사고를 당한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실질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윤창호법2’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오늘의 키워드]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으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故(고·세상을 떠난 사람)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윤창호법’으로 불리고 있다.



‘윤창호법’ 제정 촉구 현수막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지난 9월 술에 잔뜩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의 차에 치여 22살 건장한 청년이 뇌사상태에 빠지자 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자를 강력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들의 울분 섞인 청원에는 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대통령 또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보탰지요. 결국 청년은 사고를 당한 지 46일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국민의 관심과 노력 속에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고 윤창호 씨는 법을 공부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꿈꿨다고 하지요. 여전히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윤창호법’ 통과를 계기로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어린이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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