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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품위 있게 죽을 권리
  • 장진희 기자
  • 2018-12-02 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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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호스피스 시설에 있는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사람의 오감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청각과 촉각이다. 임종기(臨終期·죽음을 맞이하는 시기)에 접어들어 의식이 흐릿해도 인공호흡기를 붙일 때 아픔을 느낀다고 한다. 기도에 플라스틱 관을 넣는 삽관은 고통이 극심해 정신적 충격까지 받을 수 있다. 몇 년 전 뉴질랜드의 79세 할머니는 가슴에 ‘Do Not Resuscitate’(소생(다시 살아남)시키지 말라)라는 문신을 새겼다. 의식을 잃었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삽입 같은 연명(목숨을 겨우 이어 살아감)의료로 고통을 연장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품위(사람이 갖춰야 할 위엄) 있게 죽을 권리’를 세상에 알린 건 1975년 미국 뉴저지의 21세 여성 캐런 퀸란 사건이었다. 급성(빠르게 진행되는 성질) 약물중독으로 뇌 기능이 멈추자 그의 부모는 딸의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달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1심은 기각(소송을 종료함)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했다. 퀸란은 인공호흡기를 떼고 9년을 더 살았다. 회생(다시 살아남) 가능성은 없다지만 온갖 기기를 주렁주렁 매단 채 가족들과 함께 있지도 못하는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싶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통증과 가족의 심적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 시스템을 비교 평가하는 지표로 ‘죽음의 질(質)’이 있다. 한국은 2010년 40개국 중 32위에서 2015년 80개국 중 18위로 나아졌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가 더 나은 의료 정책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순위를 높였을 뿐 호스피스(죽음을 앞둔 환자가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 병원) 등 완화의료 시스템이나 환자 통증을 낮춰주는 마약성 진통제 사용 등은 한참 밑이었다. 생명 연장에만 급급해 환자가 뒷전이 된 셈이다.

환자의 결정이나 가족 동의로 연명의료를 안 받아도 되도록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이 개정됐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19세 이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의 서명이 필요했는데 내년 3월부터 손자, 손녀 동의는 없어도 된다. 그렇다고 환자의 생명 의지를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말기 암이지만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따뜻한 ‘생전 장례식’을 치른 85세 김병국 씨는 “나는 삶을 포기한 적이 없다. 내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을지 생각해 보게 된다.

동아일보 11월 28일 자 민동용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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