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눈높이 사설] 119구급대원 손발 묶는 규제 없애야
  • 장진희 기자
  • 2018-11-22 15:20:42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대구 북구 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대원들이 인명 구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119구급대원이 응급상황에 취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동아일보가 구급대원이 급성 심근경색(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병) 환자의 심전도(심장 박동에 따라 심장 근육에서 발생하는 활동전류를 기록한 것)를 측정하거나 응급 분만한 아이의 탯줄을 자르면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기막힌 의료규제를 잇달아 비판하자 2000년 현행 응급의료법이 만들어진 이후 18년 동안 묶여 있던 규제가 풀리려는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의료 규제는 심전도 측정, 탯줄 처리뿐이 아니다. 응급구조사인 119구급대원이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자동심장 충격기가 아닌 수동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이나 당뇨 합병증(어떤 질병에 곁들여 일어나는 다른 질병) 쇼크에 빠진 환자의 혈당을 재는 것까지 불법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를 중심으로 ‘사람 죽이는 규제’라는 비판이 번지고 있다.

구급대원은 말 그대로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법 조항에 정해진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탁상 규제라고도 할 수 있다.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것만 나열해 놓고 다른 것을 하면 법으로 다스리는 현행 ‘포지티브(positive·긍정적인) 방식’을 바꿔 금지 사항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negative·부정적인) 방식’으로 규제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비단 응급처치 관련 규제뿐이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규제혁신을 이루려면 다른 규제도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에도 정부, 국회가 관련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했다가 이익집단의 반대에 막혀 흐지부지되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그 어떤 후속조치도 나오지 않고 있다. 사람 목숨 살리는 규제를 푸는 데도 이렇게 질질 끄는데, 다른 규제들이야 어떻겠는가. 질기디 질긴 규제의 사슬, 이번엔 끊어야 한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