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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자치경찰제, 잘 못 쓰면 혼란 부른다
  • 심소희 기자
  • 2018-11-15 1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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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잘 못 쓰면 혼란 부른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들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제공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림)경찰로 이관(관할을 옮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각 시도에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새로 만들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업무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일부 범죄 수사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을 지역 주민의 삶에 밀착시킴으로써 지역별로 국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치안(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 낼 수 없음) 협조가 안 되고 지방토호(토박이) 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엉겨 붙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를 막기 위해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지만 지자체가 경찰의 인사권 또는 예산집행권을 갖는 만큼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은 치안서비스의 개선에 주안점(특히 중점을 두어 살피는 점)을 둬야 한다. 치안은 교통 생활안전 예방활동으로 대표되는 치안서비스의 확대가 필수다. 이 같은 행정경찰 분야에선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체제에서 국가경찰이 옥상옥(지붕 위에 지붕을 거듭 얹는다는 뜻으로, 물건이나 일이 쓸데없이 거듭함을 이르는 말)이 될 우려가 있다. 거꾸로 자치경찰에게 수사와 관련해 지나치게 권한을 주면 국가경찰 시스템의 장점을 훼손할 수도 있다. 문화와 환경이 다른 외국 사례를 참고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는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권한 다툼이나 업무 중복(겹침), 사각지대로 인한 경찰권 누수(샘)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의 치안 공동책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 치안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는 ㉡‘양날의 칼’이다.

동아일보 11월 14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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