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 일을 시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1억 원의 배상(손해를 물어주는 일)을 받아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41∼45년 강제징용된 이춘식 씨(98) 등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앞서 받은 재판)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신일본제철(강제징용한 옛 일본제철을 이어받은 회사)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 일본은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전쟁에 대한 배상으로 당시 한국 정부에 5억 달러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일본 정부가 “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승소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어린이동아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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