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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국가의 가짜뉴스 관리, “엄격 대처해야” vs “표현의 자유 침해”
  • 심소희 기자
  • 2018-10-22 1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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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 vs “표현의 자유 침해”

[오늘의 키워드] 가짜뉴스

마치 뉴스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상 사실이 아닌 거짓 뉴스(fake news)로 허위조작정보라고도 한다. 한국신문협회는 가짜뉴스를 ‘기사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사가 아닌 주체가 마치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인 것처럼 의도적·악의적으로 꾸민 것’으로 정의내린다.​


일러스트 임성훈


법무부가 최근 허위조작정보를 엄격하게 다룰 뜻을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다. 허위조작정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가짜)의 사실’로 가짜뉴스와 같은 뜻.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으로 처벌된다. 형법상 업무방해, 신용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등에 의해서도 처벌된다.

법무부는 “가짜뉴스는 진실을 가리고 여론(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특정 방향으로 조장하고 왜곡해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낳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짜뉴스를 빠르게 관리하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린 사람들을 추적하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는 수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짜 정보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상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 보도처럼 꾸며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도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을 두고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최근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을 우려(걱정)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섣부른 대응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법무부가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잘못된 보도), 근거 있는 의혹제기 등은 가짜뉴스로 보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거나 언론기관이 아닌 곳에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일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지침)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척척: 나는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가짜뉴스는 진실을 왜곡해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심각한 문제야.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는 물론, 명예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짜뉴스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짜 정보를 만들고 퍼뜨린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나성실: 나는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가짜뉴스를 파악하고 구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가짜뉴스는 분명 심각한 문제이지만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엄격하게 처벌하다보면 자칫 특정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침해할 수 있어.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가짜뉴스로 낙인찍을 수도 있지. 심각한 명예훼손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되, 그 밖의 정보는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나척척과 나성실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0월 30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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