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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카풀’ 갈등, “소비자 선택권 줘야” vs “택시 생존권 위협”
  • 심소희 기자
  • 2018-10-17 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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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줘야” vs “택시 생존권 위협”

[오늘의 키워드] 카풀

카풀(carpool)은 목적지가 같거나 같은 방향인 사람들이 통행비용을 아끼기 위해 한 대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움직이는 것. ‘승용차 함께 타기’, ‘승차 공유’라고도 부른다.




늘어서있는 택시들. 동아일보 자료사진


유료로 카풀(승차공유) 서비스를 추진하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부터 특정 요금을 내고 카풀하도록 하는 카풀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15일 공개한 ‘2018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에 따르면 출퇴근·자정 무렵과 특정 행사가 있을 때는 택시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 자료에선 지난 6월 축구경기와 지난해 11월 불꽃축제 당시 카카오택시 호출 수를 보여주면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특정 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택시기사 입장에선 어차피 요금이 같기 때문에 굳이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이동하려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에 예외적으로 일반 운전자의 유상운송(돈을 받고 사람을 태움)이 허용된다”면서 “특정 시간대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택시 수요(사려고 하는 욕구)를 맞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에 반박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택시 단체 4곳은 지난 4일과 11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작하려는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실시한 ‘제3차 총량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택시 적정대수는 총 19만7904대이지만 당시 택시 대수는 25만5131대로 약 20%가 초과공급(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음)된 상태였다. 이들은 “카풀이 시행되면 이미 공급과잉(수요보다 공급이 지나치게 많음)인 택시업계에서 더욱 불황이 심해질 것”이라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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