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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공공병원 수술실 CCTV 운영해야 할까?
  • 이지현 기자
  • 2018-10-10 17: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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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수술실 CCTV 운영 논란

오늘의 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만든 법률이다. 이 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기도가 공공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가 촬영에 동의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촬영 후 30일이 지나면 영상이 폐기되고, 의료분쟁이 일어난 경우에만 환자 본인의 요구에 의해 촬영 영상을 볼 수 있다.

경기도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만일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48%가 ‘반드시 동의’, 39%가 ‘되도록 동의’하겠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수술 시 의료사고, 환자 성희롱, 의사가 아닌 이의 대리수술 등의 불안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운영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관리 소홀로 CCTV 수술 영상이 유출돼 개인 정보가 침해되거나 의사가 소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것들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 저해(막아서 못 하도록 해침) 등을 이유로 수술실 CCTV 운영을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범운영 기간 발생한 다양한 상황과 여론조사 결과들을 반영·보완해 내년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아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솜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 최근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몰래 수술을 했던 일이 밝혀져서 큰 충격을 주었어.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야. 그런데 대다수 환자는 마취에 들어가면 수술실 안에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지 못하지.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수술실에 CCTV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면 이후에 이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잘잘못을 가릴 수 있지.​


▶어동이: 나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해. 1년에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데 이 영상들이 모두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보장이 있을까? 일부라도 유출된다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될 거야. 또한 누군가 계속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는 의사들은 소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어. 수술실 안에서 벌어지는 의료행위는 감시가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0월 22일(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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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kidsweb   2018-10-11

      어솜이 말이 맞는거 같네요
      왜냐면 cctv를 달아야 일이 생기면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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