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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 첫 신분증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8-09-18 09: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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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신흥초 3 이호준 기자


이호준 동아어린이기자의 청소년증

성인(17세 이상)은 주민번호가 적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한다.

청소년에게도 이런 신분증이 있다. 바로 청소년증이다. 청소년증은 만 9~18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은 신분을 증명하는 것 외에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고 학생 할인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려면 본인의 증명사진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서를 쓰면 된다청소년 혼자 갈 때는 증명사진과 자기 얼굴과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이나 학생증을 가지고 가면 만들 수 있다. 부모님과 같이 갈 경우 증명사진과 부모님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사진은 주민센터에서도 찍을 수 있지만, 화질이 좋지 않을 수 있다.

교통카드 기능을 넣을지 여부와 직접 주민센터에서 받을지 집으로 받을지 등을 선택하면 청소년증 신청이 끝난다. 청소년증 발급 기간은 약 2주 정도 걸린다.


글 사진 경기 군포시 신흥초 3 이호준 기자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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