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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형사처벌 가능 나이, 낮춰야 할까
  • 심소희 기자
  • 2018-09-04 13: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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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와 14세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법정 재판안내판. 동아일보 자료사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의 나이는 ‘만 14세도 채 되지 않은(she’s not even fourteen)’ 것으로 나온다. ‘춘향전’에서 춘향은 이팔청춘(二八靑春·16세 무렵의 꽃다운 청춘)으로 만 나이로 따지면 14세나 15세다. 청소년 개념이 희박하던(약하던) 시절에는 어린이가 어느새 어른이 되고 사랑의 주인공도 된다. 하지만 현대로 올수록 청소년다운 사랑의 범주가 따로 생기고 줄리엣이나 춘향 식의 사랑은 더 나이 많은 어른의 것이 된다.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성인의 나이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만 15세, 한국 일본 독일 같은 전형적인 대륙법(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유럽 대륙의 법) 국가에선 만 14세, 프랑스에서는 만 13세 이상으로 줄리엣이나 춘향이 사랑의 주인공이 된 나이와 비슷하다. 대개 18∼20세인 민법상 성인의 나이보다 훨씬 빠르다. 사랑과 범죄는 애증(사랑과 미움)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증폭(늘어나 커짐)된 것일 뿐 감정에 기초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감정적으로는 그 나이에 성인이나 다름없이 격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최근 형법상 성인의 나이를 만 13세로 내리는 입법(법률을 제정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만 13세와 만 14세 사이에 신체나 의식의 어떤 근본적 차이가 있어서 만 13세로 내리는 게 옳은지, 아니면 만 14세를 유지하는 게 옳은지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만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제(학교 제도)에서 ㉠중학교 입학 나이가 보통 만 13세니까 만 13세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이 형법상의 처벌이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냐의 양자택일(둘 중 하나를 고름)에 머물러서는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촉법(觸法·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 청소년에게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보호처분이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나이에 맞는 적절한 처벌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소년법 자체가 어린이와 성인만 알던 형사법에 청소년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긴 하지만 어리면서도 벌써 성인이나 다름없는 청소년에 맞춰 더 세분화된 처벌과 교화(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의 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9월 1일 자 송평인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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