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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개, 가축에서 제외된다면?
  • 이지현 기자
  • 2018-08-13 17: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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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가축에서 제외 검토 두고 논란

오늘의 키워드 동물 복지

동물들이 받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동물들의 행복을 위하는 것을 말한다. 식용으로 길러지는 돼지, 닭, 소 등의 동물도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 또한 포함한다.​


개식용 반대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위)과 동물권단체 케어가 지난달 17일 개식용 종식과 반려견 입양 독려를 위해 연 청와대 반려견 토리의 인형 전시. 뉴시스​


최근 청와대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가축은 소, 돼지, 닭처럼 집에서 기르는 동물로 고기나 알, 우유 같은 축산물을 제공한다.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동물 복지 농장형으로 바뀌어 나가길 바란다’며 ‘법의 사각지대(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에서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이 넘자 청와대는 10일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 개는 현재 축산법상 소, 돼지 등과 함께 가축에 포함되어 있다.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식용견 관련업에 종사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개가 가축에서 빠지면 식용견 생산과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굳이 법으로 개식용의 입지를 축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개는 법적으로 모순적(앞뒤가 맞지 않는)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법상에는 소·돼지 등과 함께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지요. 개는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축이기도 하고 반려동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개고기는 유통 과정에서 다른 육류처럼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개고기를 소비하는 국민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됩니다. 개식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 가축으로 포함해 다른 육류와 같이 위생적으로 유통하자고 주장하지만, 개를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개가 가축에서 제외되어도 개를 기르고 도축(고기를 얻기 위해 가축을 잡아 죽임)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목숨을 잃게 하는 경우만 법적으로 감시하고 있지요. 다만, 정부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를 식품으로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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