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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비만세 매기면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
  • 심소희 기자
  • 2018-08-09 13: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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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 매기면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경제학자 피구의 이름을 딴 ‘피구세(稅·세금)’가 있다. 피구세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externality)에 부과하는(매기는) 세금이다. 환경오염이 대표적인 외부효과다. 공장에서 배출(내보냄)하는 매연은 환경을 오염시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그 피해에 대한 보상비용은 업체의 생산 원가(생산비)에는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대신 오염세를 부과해 보상비용을 받는다. 마땅히 보상해야 할 피해가 시장 내부에서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외부효과라고 한다.

담뱃세나 비만세도 피구세다. 담배를 피우거나 살이 찌는 식음료를 먹어 병든 사람이 많아지면 건강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쓰는) 돈이 늘어나는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그에 대한 보상비용을 누군가가 내야 한다면 담배나 식음료를 생산하는 업체일 수밖에 없다. 담뱃세에 비하면 비만세는 비교적 최근에 부과되기 시작한 피구세다. 덴마크가 2011년 10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등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배 둘레를 재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그 대책의 하나가 폭식(마구 먹음)을 조장(부추김)하는 ‘먹방’에 대한 모니터링(감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가 먹방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이냐”며 대표적인 국가주의(국가의 공동체적 이념을 개인에게 억지로 강조하는 주의) 사례로 비판했다. 정부는 먹방을 규제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한 걸음 물러섰지만 또 다른 대책으로 비만세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피구세의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업체는 담뱃세나 비만세를 부과 받으면 담배나 식음료의 가격을 올린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려는 욕구)가 줄어들지만 담배에서 보듯이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그에 비례해 수요가 줄어들지도 않는다. 더구나 빈곤층은 총지출액(소비하는 총 금액) 중 먹는 데 들이는 비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건강에 더 좋은 식음료를 구입할 능력이 부족하다. 비만세는 현재의 식습관을 바꾸기 힘든 빈곤층을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

동아일보 8월 8일 자 송평인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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