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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몰카, 장난 아닌 범죄입니다!
  • 심소희 기자
  • 2018-08-06 1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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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장난 아닌 범죄

[오늘의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나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상대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 촬영한 사진·영상 등을 동의 없이 퍼뜨리거나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 온라인 공간에서 괴롭히는 것도 포함된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계단에 그려진 카메라 불법촬영 예방 홍보문구. 대구=뉴시스


정부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같은 교통시설에서 몰카(몰래카메라의 줄임말·불법촬영)를 수시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몰카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 촬영된 사진·영상을 퍼뜨리기·팔기·빌려주기를 비롯해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최근 5년(2012∼2017년) 동안 몰카 관련 성범죄가 2400건에서 6465건으로 늘었다. 특히 2014년에 발생한 몰카 관련 범죄 6623건 중 24%가 지하철과 버스터미널 같은 교통시설에서 발생했다.

앞으로 교통시설 운영자는 각 시설에 몰카가 설치됐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휴가철이나 명절처럼 이용객이 많을 때는 각 교통시설별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화장실·수유실·휴게실 등에선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이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카 범죄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막을 계획.

몰카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 스티커를 붙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한다.


공중화장실에서 점검반이 몰카를 단속하는 모습(왼쪽)과 안심화장실 인증표시. 국토교통부 제공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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