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일부 제과점에서 무료로 주는 일회용 비닐봉투도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법을 바꾸기 전에 미리 알림)했다.
이번 개정안은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 현재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비닐봉투를 장당 20∼30원에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곳은 전국적으로 마트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에 달한다. 대신 종량제 봉투나 빈 박스, 장바구니 등을 이용한다.
전국 1만8000여 개에 달하는 제과점들에서도 비닐봉투를 공짜로 줄 수 없고 판매해야 한다. 개정안은 연말부터 시행된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오른쪽)과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비닐쇼핑백 대신 사용할 종이 봉투를 들고 있다. 뉴시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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