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눈높이 사설] 한국엔 셜록 홈스가 불가능하다
  • 김보민 기자
  • 2018-07-23 10:41:27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탐정과 사생활

눈높이 사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일러스트 임성훈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뒷조사(은밀히 살피고 알아봄) 기법도 첨단을 달린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척 악성 코드를 심어 통화 내용이나 동영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를 들여다보는 건 보통이다. 몰래카메라, 차량 위치추적기 등을 동원한 사생활 추적도 공권력 뺨친다고 한다. 물론 이런 심부름센터의 뒷조사는 불법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40조는 신용정보회사 말고는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셜록 홈스라도 한국에선 탐정사무실을 낼 수 없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주로 전직 수사관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모두 허용하듯, 차라리 탐정을 제도화해 엄격히 관리해야 불법적 사생활 캐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99년 이래 국회에 탐정 입법안 7건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다. 경찰청과 법무부의 밥그릇 다툼 때문이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신용정보보호법 40조에 대해 합헌(헌법의 취지에 맞음) 결정을 내렸다. 요즘 몰래카메라나 차량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해 남의 사생활을 캐는 행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업무를 금지하는 것 말고는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탐정이라는 명칭도 탐정소설이나 영화에서 너무 멋지게 등장하는 탓에 사생활 조사를 적법하게 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인(잘못 생각함)될 수 있다며 못 쓰도록 했다.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이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새삼 일깨워준 셈이다.
 

동아일보 7월 11일 자 민동용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어린이동아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