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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최저임금 논란의 핵심은?
  • 이지현 기자
  • 2018-07-19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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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 뉴시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후폭풍과는 별도로 과연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이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의 경우 2015년 최저임금을 도입했을 때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일자리가 40만 개 늘었다. 독일은 이미 노동개혁을 통해 경직된(굳은) 임금협상, 해고 조건 등을 완화한 데다 경제가 호황(경기가 좋음)인 상태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충격을 경제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2005년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임금 중간값(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평균값)의 60%에 도달한 이후 추가 인상을 중단하고 있다. 더 오르면 저임금 단순노동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비율은 올해 기준으로 미국 35%, 영국 49%, 독일 47%, 한국 55%다. 한국은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 프랑스가 최저임금 올리기를 멈춘 60%에 육박하는 59.4%에 이르게 된다. 한국이 어느 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헝가리는 2000∼2004년 최저임금을 60%나 인상했다. 2년간 29%를 올린 한국과 급격한 인상 속도가 비슷했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도 전체의 20% 정도로 우리나라의 18%(올해 기준)와 비슷했다. 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고용률 2% 감소라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났다. 헝가리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명이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00∼2017년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1.8배 증가했다. 그 기간 최저임금은 4배 정도 증가했다. 기업들이 인상 속도를 더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더구나 한국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5% 정도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보다 2, 3배나 많아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범위가 그만큼 넓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맞게 투여량을 조절해야 하는 것처럼 최저임금 역시 취지는 살리되 경제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라는 게 해외 사례가 주는 교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모여 내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간담회를 하는 모습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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