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잘못된 내용 남발
우리나라 외교부가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고등학교에서 의무화하는 시기를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긴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거두어들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이번에 공개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사용 참고서)에는 ‘독도가 한국에 불법점거됐다’거나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상으로 정당하다’ 등의 잘못된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도. 뉴시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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