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국경일
17일은 ‘제헌절’.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국민에게 알린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지요. 헌법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태극기를 달아요.
▶어린이동아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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