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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비공개가 아닌 연예인의 '비공개 SNS'
  • 장진희 기자
  • 2018-07-11 13: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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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비공개 SNS 파헤친 팬


[오늘의 키워드] 사생활

사생활이란 개인의 사사로운(공적이지 않은) 일상생활을 말한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보거나 공개할 수 없는 개인의 비밀에 해당한다. 사생활은 우리나라 헌법 제17조에 따라 마땅히 보장돼야 할 시민의 권리로 꼽힌다.



일러스트 임성훈


배우 이수민이 자신의 비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비속어가 섞인 글을 올린 것에 대한 사과문을 최근 발표했다. 비공개 SNS 계정은 해당 계정의 이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계정의 글을 볼 수 없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비속어를 사용한 이수민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키웠다. 반면 누리꾼들이 유명인사가 비공개 계정에 올린 글까지 파헤치는 것은 지나친 관심이며,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민이 비공개 계정에 올린 글은 앞서 있었던 한 운동선수와의 열애설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수민과 소속사는 최근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제기된 열애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누리꾼이 스캔들 이후 이수민의 비공개 SNS 계정을 찾아내 그 계정에 ‘이수민이 맞느냐’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사생활이 담긴 비공개 계정이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불쾌함을 느낀 이수민은 비속어가 담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수민은 자신의 SNS에 ‘제 비공개 계정에 제가 경솔하게 사용한 비속어와 말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사과문을 통해 밝혔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내가 일기장에 쓴 글을 몰래 훔쳐봤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불쾌한 감정이 들겠지요.

마찬가지로 유명인사도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글이나 친구와의 일상을 찍은 사진과 같은 사생활을 굳이 팬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SNS 계정을 사용하는 이유겠지요.

만약 누군가가 유명인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글과 사진을 찾아내서 함부로 외부에 알릴 경우, 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계정을 찾아 비밀번호 등을 해킹했다면,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비공개 계정을 무리하게 찾아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지나친 관심은 때로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을 옥죄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친구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친구를 설득하는 말을 적어보세요.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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