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대체복무 입법, 형평성 맞춰야
  • 김보민 기자
  • 2018-07-03 18:01:14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형평성 어긋나지 않도록

눈높이 사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헌법재판관들이 6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헌재)는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의 한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헌법의 취지에 어긋남)’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입법(법률을 만듦)을 요구했다. 대체복무제는 군 입영(군대에 들어가 군인이 됨)을 피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군과 관련 없는 시설에서 군 복무를 대신해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양심(도덕적 의식)에 따른 병역거부를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음을 시사(간접적으로 표현함)했다. 양심사유 병역거부를 우회적(돌려서)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2015년부터 법원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대법원은 8월 전원합의체에서 관련 공개변론을 한다고 밝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근 법원 판결의 흐름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는 과거 대체복무제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남북 평화공존 관계 정착’을 들어왔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평화공존 관계가 자리 잡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헌재 결정이 현실보다 다소 앞서가는 감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300∼600명가량의 양심사유 병역거부자가 처벌을 받아왔는데 그중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사람은 5, 6명에 불과하다. 과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분단을 겪고 징병제를 실시했던 독일에서도 없었던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 나름의 적절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 독일은 병역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인지 판별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의 무력(군사상의 힘)거부 성향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입대를 수년 앞두고 특정 종교의 신도가 돼 병역을 거부할 경우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봐야 할지는 법원이 보다 신중히 판단할 사안이다.

대체복무가 인정되면 ㉠양심적이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 남북 평화공존 관계가 정착되지 않아 군 병력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대체복무제 실시는 군복무 인력의 부족을 불러올 수도 있다. 병역 의무에는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에 대해 보충역보다 긴 3년 근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법률을 만들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군 병력 확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아일보 6월 29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