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당분간 안녕”
내년부터 명태 잡기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명태 잡기를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내용을 미리 알리는 것)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명태 잡기가 금지된다.
이는 줄어드는 명태 수를 회복하기 위한 것. 찬 물에서 사는 생선인 명태는 1990년 이전에 1년에 1만 톤(t) 넘게 잡혔지만 남획(마구 잡음)과 동해 바다의 수온(물의 온도)이 높아진 탓에 지금은 1t 정도밖에 잡히지 않는다.
한편 내년 1월 한 달 동안엔 대구 잡기도 금지된다. 원래 부산·경남지역에선 1월, 그 외 시·도는 3월에 대구를 잡지 못하게 되어있었지만 대구의 산란기(알을 낳는 시기)가 1월인 점을 고려해 금어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물을 잡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로 설정한 것.
명태. 해양수산부 제공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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