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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대통령의 트위터 팔로워 차단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8-06-21 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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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 침해” vs “SNS는 사생활”

어린이동아 6월 5일 자 5면 '뉴스 쏙 시사 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미국 뉴욕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이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어린이 독자들의 생각을 소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트위터 캡처​



​[찬성]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계정은 공적인 영역이며, 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누구는 차단하고 좋아하는 누구는 수용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대통령은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해 차별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이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수정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준(경기 화성시 푸른초 3)​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은 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최대한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기분 나쁜 의견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은 경청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무분별하게 글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듣지 못하고, 고치지 못해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이 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소영(서울 성북구 서울길음초 6)​


​[반대]


저는 대통령의 SNS 계정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SNS 계정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정치적인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의 계정에는 사적인 이야기도 올라옵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이 한 국민으로서 SNS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효(경기 구리시 장자초 6)​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수정헌법 제1조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대통령도 이전에는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을 공유하고 댓글을 통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용자를 차단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한 명의 국민입니다. 따라서 트위터 사용자를 마음대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공유한 소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국민이 대통령의 계정을 차단할 수 있듯이 말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대통령의 개인 트위터에 수정헌법 제1조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김채희(서울 노원구 서울중원초 6)​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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