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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 “여성의 인권” vs “생명의 존엄성”
  • 김보민 기자, 서진명인턴기자
  • 2018-05-28 18: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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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권 먼저” vs “생명은 존엄해”

오늘의 키워드: 낙태죄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배 속 아기를 인위적으로 몸 밖으로 일찍 내보내거나 몸 안에서 숨지게 한 죄를 말한다.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가 임산부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했을 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낙태죄 합헌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낙태 시술로 기소(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된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법률이 헌법규정에 어긋남)이라며 헌법소원(헌법 정신을 위반한 법률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신청하는 일)을 제기하며 낙태죄 폐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사는 지난해 2월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옳고 그름을 따짐)이 진행됐다. 논쟁의 대상은 낙태죄의 위헌 여부였다. 낙태죄를 위헌으로 보는 사람들은 “태아는 생명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 반대인 낙태죄 합헌(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측 주장은 “태아는 임신이 된 그 순간부터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해야 하므로 낙태죄는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톨릭(천주교) 신자가 89%를 차지하는 유럽의 보수적인 나라인 아일랜드는 25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 따라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35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투표가 끝난 뒤, 현지 언론 아이리시 타임스는 투표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성이 68%, 반대가 32%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아일랜드 국영방송이 발표한 출구조사에서도 찬성이 6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달 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만 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 중 77.3%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다. 반대는 22.7%였다.


낙태죄 폐지 찬반 투표를 하는 아일랜드 시민들. 더블린=신화통신뉴시스


▶어동이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해. 임신과 출산이 모두 여성의 책임 아래 진행되는 만큼 임신부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이 먼저 존중되어야 해. 낙태죄 때문에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기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어솜이 나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야. 임신한 순간 아기는 생명을 갖게 돼. 배 속에 있는 아기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야. 따라서 아기도 존엄성과 인권을 갖게 되므로 낙태를 하는 것은 한 생명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야. 또 낙태죄가 폐지되면 생명을 경시(깔봄)하는 풍조(사람들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가 퍼질 수 있어.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6월 6일(수)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 ‘어동 찬반 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서진명인턴기자 jms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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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jacob0625   2018-05-29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만약 낙태죄로 인해 여성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원치 않는 출산을 해야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에 태어나는 아기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실제로 한국이나 아일란드 같은 여러 나라들도 현재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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