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글
개인정보는 왜 보호해야할까요?
개인정보는 온라인상에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 전화 번호를 비롯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제공한 여러분의 나이, 관심사, 음악 취향 혹은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이 무엇인지도 모두 개인정보에 속하지요.
SNS를 이용하려면 그전에 광고주에게 내 개인정보를 넘겨줘도 된다고 동의해야 해요. 개인정보를 넘기는 일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하답니다. 누군가 내 정보를 도용하여 내 행세를 하고 다닐 수도 있고, 내 사생활을 침해하고, 내 전자 우편 계정에 접속해 메일을 몰래 훔쳐볼 수도 있어요. 또 내 개인정보가 광고주에게 넘어갔다면 원하지 않는 광고들을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개인정보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답니다.
SNS를 운영하는 회사는 광고비를 받고 이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요. 만약 청바지 회사가 힙합을 좋아하는 만 13∼17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새 청바지를 광고하고 싶다면, 페이스북에 돈을 지불하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얻어 ㉠그들에게만 보이도록 광고를 게시하는 거예요.
-‘SNS가 뭐예요?’
(글 에마뉘엘 트레데즈·그림 하프밥·개암나무 펴냄) 본문 발췌-
상식요정
광고주: 기본적인 광고 계획안을 작성하는 광고활동의 주체.
읽어서 논리 해제
1. 본문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① 누군가 내 정보를 도용해 마치 나처럼 활동하고 다닐 수 있다.
② 누군가 내 전자우편 계정에 들어가 메일을 몰래 훔쳐볼 수 있다.
③ 내가 평소에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파악해 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가 광고주에게 넘어가면 원치 않는 광고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2.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할 때, ‘㉠그들’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을 고르세요.
① 힙합 음악에 ‘좋아요’를 누른 만 13세 여자
② 이 회사의 청바지 광고에 ‘좋아요’를 누른 만 15세 남자
③ 발라드 음악과 미술에 ‘좋아요’를 누른 만 16세 여자
④ 이전에 이 회사에서 청바지를 산 적이 있는 만 17세 남자
※정답: 1.④ 2.③
답이 헷갈린다면? ‘논리 해제 TIP’을 참고하세요!
논리 해제 TIP
1번 문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은 주장 문장의 뒤에 나오지요. 본문의 핵심 주장인 ‘개인정보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하다’라는 문장의 뒷 문장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2번 문제: ‘만약’ 다음에 나오는 조건들을 잘 살펴보세요. 청바지 회사는 무엇을 좋아하는 누구에게 광고를 하려고 하나요?
한 뼘 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어렵게 만들기, 약관 꼼꼼히 읽기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