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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박근혜 징역 24년’ 겸허히 받아들여야
  • 김보민 기자
  • 2018-04-10 16: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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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남용 향한 준엄한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죄 등을 적용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형량 징역 20년보다 4년 더 많다. 재판부는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을 준열히(매우 엄하고 무섭게) 꾸짖었다.​


6일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을 TV로 지켜보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재판부는 K스포츠·미르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금(도와주기 위해 주는 돈) 77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꾸짖었다. 앞으로 정부가 기업에 함부로 출연을 요구하는 모든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 행위 하나하나를 다 인식하지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대통령이 최 씨의 민원 해결사가 돼 KT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에 한 각종 강요행위도 유죄로 나왔다. 이번 재판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형량(형벌의 정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 선고의 경우 공공의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한 이후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선고 재판에까지 불출석하면서 생중계의 의미는 다소 퇴색했다. 전직 대통령이 사법부를 불신하며 재판을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생중계가 오히려 정상적인 선고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내란(나라 안의 싸움)이나 외환(외부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함)의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징역 24년은 지나치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중형(무거운 형벌) 선고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는 국민이 위임(책임을 맡김)한 권력을 남용하거나 사유화해선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시작된 박 전 대통령 관련 사법 처리가 한 단락을 맺었다.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사실 판단과 법적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모두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되 항소심 상고심 재판이 이어진다면 보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향후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이라도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역사라는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 1987년 이후를 굽어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사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준엄한 경고를 보내되, 입법적으로는 헌법의 어느 부분이 잘못돼 권한이 통제되지 않는지 찾아서 고쳐야 할 때다.​

동아일보 4월 7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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