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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새로운 119 출동기준, “긴급 상황 아니면 출동 NO”
  • 심소희 기자
  • 2018-03-14 13: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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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에만 출동한다

오늘의 키워드 재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가뭄·지진·황사 등 자연 재해와 화재·붕괴·폭발·교통·환경오염 등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대원. 뉴시스



이번 달부터 경기 지역에서는 거리에서 발견된 야생동물을 구조하거나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긴급하지 않은 생활 관련 민원(주민이 행정기간에 요구하는 일)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대원이 직접 출동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생활민원이 접수됐을 때 상황을 △긴급 △잠재적(숨어있음) 긴급 △비긴급(긴급하지 않음) 상황으로 나눈 뒤 119구조대와 119안전센터가 긴급하거나 잠재적으로 긴급한 상황에만 출동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긴급’ 상황은 맹견(몹시 사나운 개), 맷돼지, 뱀, 말벌 등 유해동물이 나타나거나 가스가 새는 것처럼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잠재적 긴급’ 상황은 도로에 동물사체가 있거나 고드름을 제거하는 것처럼 긴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냥 놓아둘 경우 그로 인해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정전이 일어나거나 버려진 동물을 보호하는 등 긴급하지 않고, 인명·재산 피해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은 해당 시·군청, 민간단체, 전문의용소방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다른 출동기준이 생긴 것은 매우 긴급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시민들이 출동을 요청해 오히려 긴급구조가 필요할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

지난 1월 30일에는 119안전센터가 수도관 동파(얼어서 터짐)로 물이 새는 문제를 처리하다가 28분 뒤 신고된 화재 사고에 늦게 출동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비둘기의 사체를 치우느라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에 출동할 구조대원의 수가 부족해 화재를 진정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대원이 벌집을 없애는 모습(위)과 고드름을 제거하는 소방대원들​. 강원도청 제공​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구급활동) 제3항에 따르면 소방청장 등은 상황이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 긴급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골든아워(golden hour)’를 지키기 위해서지요.

골든아워는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금쪽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로, 사고가 일어난 후 1, 2시간 내를 말하지요. 화재처럼 빠르게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사고가 일어나면 초반의 진화와 구조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생명을 살릴 확률이 높아지지요.

119구조대는 1분 1초가 다급한 현장으로 출동하는 분들입니다. 단순 민원센터처럼 여기고 사소한 일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장난전화를 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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