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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민법, 58년 만에 한글화 추진
  • 이채린 기자
  • 2018-03-05 17: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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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속 어려운 한자어 사라진다...국민과 가까운 만큼 이해하기 쉽게

오늘의 키워드 민법

개인의 권리나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다스리는 법률을 말한다. 재산,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이 민법에 해당된다.​


대법원 전경. 동아일보 자료사진​


민법 내용이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법무부는 민법의 조문(법에서 조목으로 나누어 적은 글)을 쉽게 표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내용을 미리 알리는 것)했다. 민법은 1960년 처음 시행될 당시 사용됐던 표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현재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법률안의 핵심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없애 우리말로 바꾸고 문장을 순화(순수하게 만듦)한다는 것. 예를 들어 어려운 한자어인 ‘해태(懈怠·법률적 의무를 이유 없이 다하지 않는 것)’, 상대방에게 재촉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최고(催告)’는 각각 같은 뜻인 ‘게을리 한’과 ‘촉구’로 바뀐다.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가주소(假住所)’는 ‘임시 주소’로 ‘요(要)하지 아니한다’는 ‘필요가 없다’로 수정된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표현도 사라진다. ‘상당(相當)’은 ‘적절’, ‘아니한’은 ‘않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렇지 않다’ 등으로 교체되는 것. 남성 중심의 표현도 바뀐다. 민법상 ‘자(子·아들)’는 모든 성별의 자녀를 뜻하는 표현으로 쓰여 지금껏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와 ‘입양된 자녀’를 언급할 때 ‘친생자’, ‘양자’ 같은 남성 중심 용어가 사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친생자녀’, ‘양자녀’처럼 ‘녀(女·여성)’를 넣어 여성까지 포함하는 용어가 쓰이게 된다.

이번 법률안은 다음 달 9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어동이: 정부가 민법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는 이유는 뭘까? 민법은 많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인데도 어려운 표현이 많아 국민이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1958년 만들어져 1960년부터 시행된 민법은 단 한 차례도 용어나 문장 순화가 이뤄지지 않았거든.​

어솜이: 맞아. 법조인뿐 아니라 민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 이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민법과 관련됐는지 바로 알 수 있지. 마찬가지로 지난해 행정안전부도 법에서 쓰이는 어려운 안전 용어들을 쉽게 고쳤어. 심장이 마비된 사람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하는 기기인 ‘제세동기’는 ‘심장충격기’로 ‘오수’와 ‘서족’은 각각 ‘더러운 물’과 ‘쥐’로 바꿨지.​

어솜이: 안전 용어가 쉬워야 많은 국민이 안전사고 대비법이나 기구 사용법을 평소에 잘 이해하고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어. 이처럼 국민과 밀접한 내용, 용어일수록 쉽고 간단해야 해.​

[한 뼘 더]
기사에 나온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다음 문장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쳐보세요.

(1) 공문서를 제출할 때 가주소는 요하지 아니한다.

(2)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해태하면 안 된다.

(3) 민법은 제정된 이래 한 번도 바뀌지 아니한 채 오늘까지 이르렀다.​


※정답: 공문서를 제출할 때 임시 주소는 필요가 없다,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민법은 제정된 이래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 오늘까지 이르렀다.​


▶어린이동아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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