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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 고양이가 크게 늘면서 유실(잃어버림)·유기(버림)되는 고양이의 수도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서울 중구, 경기 안산 등 전국 17개 시군구청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 1만 원과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내고 자신의 반려 고양이를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는 외·내장형 식별장치 중 하나를 골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양이는 행동의 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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