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 브리핑] 고양이도 동물등록!
  • 이지현 기자
  • 2018-01-15 19:21:05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레벨 ★



반려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 고양이가 크게 늘면서 유실(잃어버림)·유기(버림)되는 고양이의 수도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서울 중구, 경기 안산 등 전국 17개 시군구청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 1만 원과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내고 자신의 반려 고양이를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는 외·내장형 식별장치 중 하나를 골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양이는 행동의 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지역난방공사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비교육